노년기를 대비하여 준비 가능한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근로자로서 근로 소득의 일부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내역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여 근로기간 동안 출입금을 납부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연금수령 대상자에 대한 연금액은 근로소득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 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내 퇴직연금기금을 구성하고, 근로자들은 퇴직연금기금에 자신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모아지게 됩니다. 회사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기금을 채웁니다. 퇴직연금의 규모는 근무한 기간, 납입한 금액,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이 조기 퇴직을 선택할 경우 일정한 조기 퇴직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의무적이거나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인연금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 등이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개인 연금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연금수령시점은 상품마다 다르기에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목표에 맞게 연금 상품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퇴직 전에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을 알려주어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금융사마다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모든 연금 계좌를 한번에 확인 가능한 곳이 있는데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통합연금포털 메뉴
먼저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전체 메뉴는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 메뉴 입니다.
‘내연금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제가 가입한 연금 계약 정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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